웨딩 대관 안내
계약 시 유의사항
1) 본 계약을 체결 시 고객님께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총 견적금액의 10%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2) 예약금 지불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웨딩이 종료됨과 동시에 지불해야 합니다.
3) 예식당일 예약 인원(지불보증인원) 초과시 음식추가는 필수입니다 (당일 최대 50인분 추가 가능함)
4) 당일 정산을 기준으로 하며 지불보증인원은 행사 일주일 전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5) 최종 정산금액은 예식당일 이후에는 조정이 불가합니다. 상기 금액은 세금과 봉사료가 포함된 Total 금액입니다.
6) 행사를 취소하실 경우, 반드시 사전에 통보를 해주셔야 하며, 90일 이전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시고 취소하실 경우,
골프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음의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골프장은 고객의 취소로 인한 행사장을 제 3자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